농가주택을 상속받는다고 해서 양도소득세 감면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제도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크게 보면 ① 상속주택 특례(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와 ② 자경농지 감면(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농가주택 자체인지, 그 부속 농지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지므로, 상속받은 주택의 소재지·피상속인의 거주 및 자경 기간·상속인의 거주 및 경작 여부·일반주택 보유 현황 등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