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공동 태양광 사업의 수익금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공동사업의 법적 성격과 수익 배분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해당 공동체가 공동사업(손익분배비율이 정해진 사업)으로 보는지, 아니면 법인 아닌 단체(1거주자)로 보는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갈린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마을 공동 태양광 사업의 수익 배분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이면 사업장 단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손익분배비율로 각 구성원에게 분배하고, 출자만 한 구성원에게는 배당소득(25% 원천징수, 2천만 원 이하도 확정신고 대상)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공동사업장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는 손익분배비율로 배분됩니다. 반면 분배방법·비율이 명확하지 않으면 단체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될 수 있으므로, 공동체의 수익 분배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