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아 법정 평가방법(예: 일반회사 보유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을 적용받던 법인도, 이후 처음으로 평가방법을 신고하면서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변경신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기한
무신고 법인의 첫 신고와 변경신고 인정
신고 방법
신고 대상 유가증권 평가방법
기한 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실무상 유의사항
적용 기준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며, 무신고 상태였다면 첫 신고라도 이 기한 내에 제출하면 변경신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