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은 근로시간과 겹치는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임금 지급 의무는 훈련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 발생하며,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중 예비군 훈련은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지만, 유급 처리 범위와 방식은 훈련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중복 여부, 취업규칙이나 당사자 약정, 훈련 종료 후 근로 제공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5시간씩 7일 근무한 경우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2005년에 가입하여 2025년에 만기가 종료되고 만기축하금만 미수령한 신한생명 무배당해피라이프사랑설계보험3가 현 시점 일시납 저축성보험 1억원 비과세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업무용 도메인 주소 연장비도 비용 공제가 가능한가요?
종사업장번호 오류 시 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