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주소 연장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면 소득세·법인세상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용과 사업용이 섞인 지출은 실제 사용 내역과 증빙으로 사업 관련성을 구분해야 하고, 단순히 사업자카드로 결제했다고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사업자카드 결제 = 전액 경비" 또는 "계좌이체 = 전액 경비"처럼 자동 인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제 수단보다 중요한 것은 지출의 사업 관련성과 실제 사용 여부, 그리고 입증 자료입니다.
도메인 연장비는 일반적으로 사업용 자산·용역의 유지·사용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여지가 크지만, 실제 사용 목적과 사업 관련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용으로 함께 쓰는 도메인이라면 업무 사용분만 구분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도메인 주소 연장비는 사업 관련성과 증빙이 확보되면 필요경비(손금) 공제가 가능하지만, 개인 사용분이 섞여 있거나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전액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도메인의 실제 사용 목적과 증빙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