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도달이 왜 나오는지 헷갈리신 부분은 이해합니다. 다만 질문의 핵심은 정년(만 60세)을 이미 지난 만 61세인 사람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입사한 뒤, 그 계약을 어떻게 종료할 수 있는지입니다.
정년(만 60세)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정년이 있는 근로관계에서 그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도록 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미 정년을 지난 사람이 새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정년 도달을 전제로 한 계약이 아니라 새로 시작한 무기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만 61세에 입사했으니 자동으로 정년이 적용된다”거나 “정년이 지났으니 바로 끝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정년 규정이 왜 언급되는지는 정년 도달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정년이 지난 뒤 새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맺었다면, 종료 방법은 정년 도달이 아니라 합의 종료(사직·합의 퇴직 등)인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인지를 먼저 따져야 하고, 해고라면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만 61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입사한 경우에는 정년(만 60세) 도달을 이유로 계약을 바로 종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종료 방식과 정당성은 근로계약의 내용, 취업규칙, 실제 근무 실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