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정산 시 기부금 이월금액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제4항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월분 포함)을 대상으로,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중 지출 여부보다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이월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제1항은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때 시행령 제79조제4항과 제8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제4항은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그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발생하여 이월된 금액부터 차례대로 산입합니다.
이 구조를 퇴직정산에 적용하면, 퇴직하는 달의 연말정산에서도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된 기부금과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고, 이월분이 있으면 당해연도 지출분보다 이월분을 먼저 적용하는 순서가 됩니다. 다만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기부금 한도, 이월분의 성격,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여부, 증빙서류 구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로 함께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순서 및 한도)과, 이월기부금의 10년 이내 이월 구조를 정한 소득세법 제34조제5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