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되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급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직 제안을 거절한 뒤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한 경우라도, 고용주가 같고 근로가 계속 이어졌다면 계속 고용 기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은 ① 같은 고용주인지, ② 실제 근로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는지, ③ 급여 계산 방식이 일당·시간급 등인지 월정액인지에 따라 일용근로자 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용주가 다르거나 근로가 사실상 끊겼다면 계속 고용으로 보기 어렵고, 같은 고용주 아래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3개월(건설공사는 1년) 경과 시점부터 일반급여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근로계약서 내용, 실제 근무일·급여 지급 방식, 고용주 동일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