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환급세액 1,900만원 중 고정자산 매입 관련 환급세액이 300만원 포함되어 있다면, 그 300만원 부분은 조기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환급은 ‘전체 환급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영세율,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서 발생한 환급세액 부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1,900만원 전체가 조기환급되는 것은 아니고, 조기환급 요건을 충족하는 고정자산 매입 관련 300만원 부분은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1,600만원은 일반환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해당 고정자산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사업 관련 취득이 맞는지, 첨부서류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