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폐지 시 보험관계 소멸 신고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합니다. 다만 폐업신고나 사업 기간 종료 신고 등 일정한 경우에는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도 소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폐업일과 사업 형태(근로자 사용 여부, 건설업·벌목업 여부, 예술인·노무제공자 종사 여부, 일괄적용 여부)에 따라 적용 서식과 간주 규정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폐업일과 사업 종류를 기준으로 필요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