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회성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그 소득은 기타소득(인적용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지급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득 구분: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어, 일회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금액: 기타소득금액은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실제 필요경비가 더 크면 그 초과분도 인정됩니다.
과세최저한: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60% 필요경비를 적용하면 수입금액이 125,000원 이하일 때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가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율: 기타소득에는 20% 세율이 적용되고,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합니다.
신고·납부 기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 종류와 지급 시기에 따라 제출 기한이 달라집니다.
필요경비 인정 범위: 인적용역 기타소득 외에 위약금·배상금 중 주택 입주 지체상금,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 소득 등은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 구분 판단: 컴퓨터 작업물 용역이라도 고용관계, 계속·반복성, 사업자등록 여부, 물적시설 유무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어, 실제 계약 형태와 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누락 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지급자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지급 전에 소득 종류와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