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원금이 약 2억 1,739만 원 이하라면 4.6%를 적용했을 때 연간 이자가 1,000만 원 미만이 되므로, 무이자(이자 0%)로 설정해도 법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나요?
빌린 원금이 약 2억 1,739만 원 이하라면 4.6%를 적용했을 때 연간 이자가 1,000만 원 미만이 되므로, 무이자(이자 0%)로 설정해도 법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나요?
2026. 9. 30.
빌린 원금이 약 2억 1,739만 원 이하이고 무이자로 빌렸다면, 1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1년 단위로 본 기준이며, 실제로는 대출기간과 이자 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으면, 그 대출받은 날에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여기서 적정 이자율은 현행 연 4.6%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제55조 제2항의 과세최저한 구조).
계산 예시
원금 2억 1,739만 원 × 4.6% = 약 999만 9,540원으로 1천만 원에 못 미칩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빌리면 1년 기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금이 2억 1,740만 원 정도 이상이면 4.6%를 곱했을 때 1천만 원을 넘게 되어 과세 가능성이 생깁니다.
꼭 함께 확인해야 할 점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합니다. 즉 첫해에는 1천만 원 미만이었더라도, 이후 매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1천만 원 이상이 되면 그 시점부터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금을 실제로 갚는 사실, 이자 지급 사실, 차용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증여가 아니라 차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자녀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실제 상환 사실이 중요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라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리
원금 약 2억 1,739만 원 이하 + 무이자 + 1년 기준이면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이라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기간이 길어지거나 매년 갱신되는 구조이면 다시 계산해야 하고, 실제 상환·이자 지급 증빙이 없으면 차입이 아니라 증여로 볼 위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