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 소개비를 업체에 지급할 때 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은 실제 거래 내용에 맞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순히 ‘소개비’라는 표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인지, 그리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입니다.
정리하면, 품목은 ‘소개비’로만 적기보다 실제 제공한 용역의 내용(예: 고객 소개·알선 용역 등)을 반영해 기재하는 것이 좋고, 그보다 먼저 해당 대가가 과세 용역인지와 공급자의 발급의무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거래 형태, 상대방 사업자 유형, 지급 방식에 따라 계산서·영수증 등 다른 증빙이 맞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