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상금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상금이라도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제21조제1항제15호)이나 일시적 인적용역소득(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면 과세최저한과 관계없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일반적인 상금(제21조제1항제1호)처럼 과세최저한 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라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금의 성격이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이나 일시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