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미용·목욕(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 대상입니다. 다만 계산서 발급 여부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 그리고 그 사업자가 계산서 발급을 요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쪽 영수증 발급대상
계산서 발급 요구 시 달라지는 점
실무상 정리
즉, 이발·미용·목욕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산서를 전혀 발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로서 계산서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 사업이 직접 최종소비자 대상인지 등 거래 실질에 따라 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