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이라도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금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일반 민사채권인지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지므로 먼저 그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여금도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금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상사채권인지 민사채권인지에 따른 시효 기간, 시효 중단 여부, 정당한 회수 노력 여부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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