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교사도 동일 어린이집에서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장기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여부는 어느 지역·어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조금 지침을 적용받는지에 따라 금액·대상·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보조교사인지 여부 자체보다 동일 시설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 보조금 안내에서는 동일 시설 근속 연수에 따라 수당을 나누어 지급하며, 3년 이상, 5년 이상, 7년 이상처럼 구간을 세분화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보조교사도 담임교사와 마찬가지로 근속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 시에는 아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즉, 보조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장기근속수당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일 어린이집 근속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 대상 요건, 신청 시기는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지자체의 보조금 공지·지침을 확인해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