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라도 모두 인도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거래 유형인지에 따라 공급시기 기준이 달라집니다.
즉, ‘2회 이상 분할 지급’만으로는 인도일 다음 날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할부기간(1년 이상 여부)과 인도 전 분할 지급 여부(6개월 이상 여부) 같은 추가 요건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집니다. 또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된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 부분은 그 인도일 등을 공급시기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계약 조건(분할 횟수, 인도일, 최종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인도 전 중도금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공급시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