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차량 매매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엔진 경고등 등 차량 상태 때문에 가격을 낮췄다면, 그 가격 차이가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인지와 시가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엔진 경고등 등 상태 문제로 시세보다 낮게 파는 경우에는 차량 상태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와 상태 조건이 비슷한 시세 자료, 실제 대가 지급 증빙을 함께 갖춰 낮은 가격이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차액과 시가 대비 비율이 기준 이상이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시가와 차액을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