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활동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는 지급 명목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성격의 물건비 보전인지입니다.
따라서 동호회 활동비를 판단할 때는 ① 지급 목적이 근로 대가인지 활동 지원·실비 보전인지, ② 지급기준과 사회통념상 타당성, ③ 실질이 특정인 대상 급여성 지급인지 물건비 보전인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격이 섞인 항목은 실질 판단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경위와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구분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