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구청 등)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행정청은 이를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이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전 단계와 부과 후 불복 절차는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실무상 자주 놓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제기는 서면 제출이 원칙이며, 접수 방법과 처리 흐름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