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실제 각자 부담액은 상속인별 과세표준 상당액 비율에 따라 나뉩니다. 따라서 산출세액 3억 2,571만 원에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한 뒤, 그 금액을 엄마·아들·딸의 상속분(실제 상속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각자 납부세액이 정해집니다.
**1. 신고세액공제 적용 후 전체 납부세액
**2. 엄마·아들·딸 각자 납부세액 계산 방식
**3. 계산 예시(법정상속지분대로 실제 상속받은 경우 가정)
**4. 꼭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엄마·아들·딸 각자 납부세액은 전체 납부세액 3억 1,593만 8,700원을 상속인별 과세표준 상당액 비율로 나누어 결정되며, 실제 상속분할과 사전증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예시는 법정상속지분대로 실제 상속받은 경우의 참고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