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간 연장 신청 시 진료계획서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의료기관이 작성합니다.
진료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진료계획서는 원칙적으로 3개월 단위로 제출하며, 부상·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부상·질병에 해당하면 1년 단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은 종전의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입니다. 다만 공단이 치료기간 변경 조치를 한 경우에는 변경된 요양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단은 제출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기간 변경 명령, 치료방법 변경,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 연장과 관련해 요양급여 신청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나도록 공단이 결정을 하지 않고,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료계획서는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작성·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담당 의료기관에 연장 필요성과 치료예정기간, 치료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소견과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