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활동비 범위라도 활동우수자에게 원하는 물품을 골라 법인카드로 구입해 지급하는 방식은, 실질이 근로의 대가나 격려·포상 성격이면 과세대상 근로소득(급여성)으로 볼 여지가 크고, 반대로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물건비 보전으로 볼 수 있으면 과세제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지급 명목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즉, 동호회 활동비라는 이름만으로 복리후생비나 과세제외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하는 물품을 자유롭게 구입해 주는 방식이라면 급여성 근로소득으로 볼 가능성을 더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품목·금액·사용 목적이 실비 보전에 가깝고 지급기준이 명확하면 과세제외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지급 경위와 사용 내역, 내부 규정,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함께 봐야 하므로, 해당 지급 방식의 실질을 기준으로 구분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