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겸업·겸직이 본업에 지장을 초래하는지는 세무사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전업(전업적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무사법 제16조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겸임과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되, 일정한 예외만 허용하고 있으며, 그 허용 여부는 겸직·겸업이 세무사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봅니다.
1. 법령상 기본 구조
2. ‘본업 지장’의 판단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
3. 실무·판단 사례에서 보이는 관점
4. 주의할 점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