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 견적서는 지출증명서류(정규증빙)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보관해야 하는 증명서류는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빙으로 한정됩니다. 견적서는 거래 전 예상 금액을 안내하는 문서일 뿐, 실제 공급·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이를 수취·보관했다고 해서 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견적서라고 해서 무조건 쓸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출 사실이 다른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을 경비 등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 영수증, 거래사실 확인서, 매매계약서 사본 등으로 실제 지급사실이 입증되면 증빙 불비 가산세와 별개로 비용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정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는 거래에서 이를 받지 않았다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어떤 거래에서 어떤 증빙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거래 상대방(사업자 여부), 거래 금액, 실제 지급 방식 등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