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프리랜서에게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교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 명칭이 프리랜서·사업소득이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생깁니다. 이때는 임금 지급 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명세서에는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구성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반대로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자라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없고,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발생 여부는 소득 신고 방식보다 실제 고용관계·종속관계 여부가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①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②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되는지, ③ 제3자 대행이 불가능한지, ④ 비품·도구를 누가 소유하는지, ⑤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있는지, ⑥ 계속적·전속적 관계인지, ⑦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4대보험 적용 등 다른 법령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프리랜서에게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가 생기는 전형적인 경우는, 계약서상 프리랜서라도 실질이 근로자로 판단되는 때입니다. 이 경우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