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 설정된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그 근저당권 설정 당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구분건물 또는 토지)에 그대로 효력이 미치며, 이후 대지사용권이 성립하더라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때문에 전유부분만 따로 떼어 처분할 수 없는 관계가 생깁니다.
핵심은 두 제도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 설정된 근저당권은 원래 담보 목적물에 대한 효력을 기본으로 하되, 이후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고 일체성 원칙이 적용되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해 처분하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효력 범위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 담보 목적물, 등기 순서, 대지권 등기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기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