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서약서나 취업금지(경업금지) 서약서 서명을 요구받더라도, 서명 자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임금·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명 거부가 곧바로 퇴직 의사나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바꾸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서류인지와 퇴직 경위에 따라 실무상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비밀유지서약서나 취업금지 서약서 서명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서명 거부를 이유로 금품 지급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명 거부가 무단결근 처리나 퇴직 처리 지연으로 이어질 수는 있으므로, 요구받은 서류의 내용과 퇴직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