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한 알바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 손해가 무단결근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오지 않아서 업무가 힘들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근로자의 직위, 업무의 특수성, 대체 가능성, 결근 경위,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가 설명되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