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근로자가 국내 사업장에서 퇴사하면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다만 해외파견 자체가 곧바로 자격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국내 사업장과의 사용관계 종료 여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국내 사업장 사용관계 종료 여부이며, 퇴사하면 그 다음 날 자격이 상실되고 사용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파견 중인지, 외국인인지, 본국 법이나 협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가입·면제·상실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례는 해당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