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서 말하는 포괄승계는 사업의 양도·양수 시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뜻하며, 이때 보험료 등의 제2차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관계 자체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 양도·양수와 보험관계 변경·소멸·성립 신고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만으로는 사업 양도·양수의 실질, 승계 범위, 보험관계 성립·소멸 여부까지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계약 내용과 근로자 고용 시점, 사업장 동일성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