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차량이 도난당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급했다거나 잠깐 세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긴급성·공익성·불가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호는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일반 규정이므로, 실제 인정 여부는 위반 경위, 당시 상황,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3호에 따라,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 결과 실제 위반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와는 별개로,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다는 점이 확인될 때 문제 되는 사유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단속대장과 과태료 부과대상자 명부에 기록·관리되고(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주차·정차 위반의 경우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의견진술을 할 때는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