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를 등록했다고 해서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용계좌 등록은 복식부기의무자의 법적 의무이고, 오히려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이용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요건을 충족하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용계좌 등록은 세무조사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 아니라 의무 이행과 성실신고 관리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선정 위험은 수입금액 규모, 신고 성실도, 장기 미조사 여부, 거래 투명성 등 여러 요소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