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산 바나나는 수입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바나나는 가공되지 않은 식용 과실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면세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수입 시 면세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은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국내 공급 기준과 동일하게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나나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4호는 과실류를 미가공식료품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김치·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과 원생산물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 단순 혼합한 것 등을 포함합니다. 바나나는 과실류로서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관세 감면 여부와 별개 조건: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는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르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 바나나가 이 제외 분류표에 해당하는지는 수입 품목·상태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공 정도에 따른 주의: 수입 과정에서 절단·삶음·냉동 등 원생산물 본래 성질이 변하는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과일을 절단하고 뜨거운 물에 삶아 냉동한 상태로 수입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해석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산 바나나라도 가공되지 않은 식용 과실 상태로 수입되면 원칙적으로 면세이나, 실제 수입 품목의 가공 상태와 관세·분류표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입 신고 시점의 품목 분류와 가공 정도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