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이나 가명으로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여러 제도에서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익명·가명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서 익명·가명 신고로 신고자(또는 고발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표현된 경우가 많아, 제도별로 실제 운영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익명·가명 신고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포상금을 목적으로 신고한다면 본인의 신원을 밝힐 수 있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제도의 부정수급인지에 따라 신고 기관, 제출 서식, 포상금 지급 기준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대상 제도와 신고 절차를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