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적은 사직 희망일보다 한 달 뒤로 사직 처리하겠다는 회사의 방침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 효력 발생 시기를 판단하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다만 실제 가능 여부는 임금 지급 방식, 사직서 수리 여부, 취업규칙 등 특약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퇴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한 때 또는 사직서에 적힌 사직일에 퇴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 통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규정은 임금 지급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직서에 적힌 날짜보다 한 달 뒤 처리를 주장하는 것이 항상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사직서를 수리했거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퇴직 시기 특약이 있다면 그 기준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수리를 미루면서 법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으면 퇴직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 무단결근 처리, 임금 미지급, 평균임금 저하로 인한 퇴직금 불이익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늦추는 것이 항상 허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사직서 수리 여부와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