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제보는 어떤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는지에 따라 신고 기관과 제출 서식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 소속 기관)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할 수 있고, 일부 제도는 공단을 통해서도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정보]에 있는 제도별 신고 절차입니다.
대지급금(임금채권보장법) 부정수급 신고
고용장려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정수급 신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등(고용보험법)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신청 시 공통으로 확인할 점
제보 시 유의할 점
구체적인 대상 제도나 신고하려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제출 서류와 접수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해당 제도의 신고 서식과 접수 기관을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