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본잠식 상태인 주식회사라도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면 상법상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라면 일반적인 청산 절차가 아닌 법원의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청산 과정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특정 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등 세무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