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계산서에는 채권의 원금,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집행비용을 적어야 합니다. 이는 배당표에 적어야 할 사항과 같습니다.
회생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처럼 공익채권과 다른 채권의 배당절차가 다른 경우에는,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해 적어야 하고,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공익채권·후순위회생채권에 속하는 이자 등을 구분해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해 적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서 제출은 배당표 작성을 위한 준비행위이므로, 계산서를 냈다고 해서 배당요구 종기 후에 채권액을 새로 확장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힌 금액이 종전 채권액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그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실무에서는 법원사무관등이 각 채권자에게 1주 안에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며, 이 기간은 늘릴 수는 있어도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훈시규정이어서 1주가 지난 뒤 제출해도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