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기준으로, 2007년 11월 16일생 자녀는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2026년 11월 15일까지는 자녀 자격으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고, 2026년 11월 16일(만 19세 도달)부터는 원칙적으로 자녀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2007년 11월 16일생 자녀는 특별한 장애 인정이 없는 한 2026년 11월 15일까지 가족수당 대상이며, 만 19세가 되는 2026년 11월 16일부터는 자녀 자격으로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세대 구성, 생계 같이 여부, 다른 공무원과의 중복 수급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