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계산한 뒤 확정신고 시 정산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매출·매입을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나눠 기록하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기준과 정산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면세 비율, 공통사용 자산의 종류, 의제매입세액 적용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구조에 맞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