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일부 지출과 공제를 몰아주면 유리한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제를 한 사람에게 몰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항목별로 귀속 기준과 중복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총급여가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음
2.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지출하면 유리할 수 있음
3. 교육비 세액공제 — 소득요건과 기본공제 귀속을 함께 봐야 함
4. 보장성보험료·기부금 등은 몰아주기와 무관하거나 제한이 있음
5. 몰아주기가 안 되는 항목도 함께 확인해야 함
정리하면,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유리한 항목은 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25% 문턱), 의료비 세액공제(3% 문턱)처럼 일정 금액 이상 써야 공제가 시작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실제 유불리는 각 배우자의 총급여, 부양가족 요건, 사용처, 결제수단, 연중 입사·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출 항목별로 귀속과 중복 여부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