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정본·등본·초본의 발급 신청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합니다.
판결서 정본·등본·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는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신청은 원칙적으로 법원사무관등에게 하는 절차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제1심 또는 기록이 있는 상급심)의 민원실/법원사무관 담당 창구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