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9억원 84타입 아파트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등 특정 유형에만 300만원 한도 감면을 두고, 그 외 일반 주택은 200만원 한도 감면만 적용하는데, 이 감면은 생애최초 구입이라는 무주택 요건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구입이 맞더라도 84타입 아파트는 300만원 감면 대상 소형주택에는 해당하지 않고, 200만원 한도 감면만 검토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감면은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9억원이라는 가액 자체는 12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감면액은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이라, 실제 취득세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가 면제되고, 200만원을 초과하면 200만원만 공제됩니다.
참고로 비규제지역 1주택 유상취득은 일반 취득세율(1~3%)이 적용되며, 다주택 중과세율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생애최초 구입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과 감면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84타입·비규제지역·9억원 아파트라도 생애최초 구입이면 200만원 한도 감면은 검토 가능하지만, 소형주택 300만원 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본인이 생애최초 구입에 해당하는지, 취득 당시 가액과 산출세액이 얼마인지, 상시거주 등 사후 요건을 지킬 수 있는지가 실제 감면 여부와 추징 위험을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