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과정에서 지출한 운반비는 판매와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으면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성격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 어떤 업종에서, 어떤 단계에서, 어떤 증빙으로 지출되었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판매 과정에서 지출한 운반비는 판매와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에 해당하면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성격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① 업종(운송업 여부), ② 지출 단계(매입 단계인지 판매 단계인지), ③ 지출 목적과 상대방, ④ 증빙 종류에 따라 매입비용, 판매부대비용, 기업업무추진비, 광고선전비 등으로 달리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나 회계처리에서는 해당 비용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