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 달 연장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금액은 제외)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2024년 귀속 기준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세무사업, 공인회계사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5억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러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합산해 판정하며,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경우),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직접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할 수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신고·납부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고,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한도 120만원)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교육비·월세 특별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한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고, 수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이 5월 31일이 휴일이면 국세기본법상 기한 특례에 따라 신고기한이 다음 근무일로 연장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실제 신고 마감일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