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30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면, 2026년 10월 2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지연발급 가산세 대상입니다. 다만 공급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공급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2026년 9월 30일 날짜로 발행”했다고 하셨는데, 이 날짜가 실제 공급일인지, 단순히 작성 연월일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30일이 실제 공급일이라면 2026년 10월 2일 발급은 지연발급 가산세 대상이고, 공급일이 언제인지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여부, 발급특례 해당 여부에 따라 가산세 종류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