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안전부서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를 이행하고,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지도·조언,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보좌,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보좌, 사업장 순회점검·지도·조치 건의,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 기술적 보좌,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분석 보좌, 법령에 따른 안전 사항 이행 보좌, 업무 수행 내용 기록·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안전부서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하며,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 사실과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선임방법은 시행령 별표로 정해지므로, 실제 선임 의무와 안전부서의 구체적 책임 범위는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