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판정은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난 시점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합니다. 다만 요양 종료 시점에도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면,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즉,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판정이 미뤄지는 것은 아니고, 6개월 이내 고정 가능 여부에 따라 “실제 고정 시점”, “6개월째 추정 증상”, “요양 종료 시 장래 추정 증상” 중 하나의 방식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장해등급 판정 시점은 요양 종료와 증상 고정이 핵심 기준이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요양 종료 여부, 증상 고정 가능성, 의학적 판단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장해등급 판정 기준 자체는 요양 종료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되는 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은 증상 고정 여부에 따른 판정 방식에 대한 일반 설명으로 답변드릴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판정 결과는 의학적 소견과 구체적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